“2월부터 압류방지통장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로만 개설되는지, 아니면 이미 압류된 계좌도 그 통장으로 바꾸면 풀리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입 취지’는 근거로 확인되지만 ‘기존 압류계좌를 지정해 자동 해제’는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 2월 ‘생계비계좌’ 도입: 1인 1계좌, 월 250만 원 보호 취지
정책뉴스 안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이 문구는 ‘전 국민 대상’과 ‘1인 1개’ 그리고 ‘월 250만 원’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정책뉴스(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안내 글에서도 “2026년부터 모든 국민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약형 글은 세부 절차가 짧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 상황(이미 압류 여부, 입금 종류, 지급기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지점이 남습니다. 참고로 해당 요약 안내는 관련 안내(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은 보통 “수령계좌 등록/변경” 절차가 함께 등장합니다
질문에서 핵심은 “기존에 쓰던 계좌가 압류돼 있는데, 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입니다. 제공된 근거만 놓고 보면,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압류방지 성격의 상품 안내에서는 “통장을 개설한 예금주가 (지급기관에) 연락하여 이 통장을 수령계좌로 등록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절차가 명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안내에는, 통장을 개설한 뒤 국군재정관리단에 연락해 ‘수령계좌로 등록 또는 변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통장만 만든다”에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입금(수령) 계좌를 바꿔야 한다”가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이 대목은 부산은행 안내(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압류방지 목적 통장 안내에서 수령계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추정(일반론)으로는, 생계비계좌도 유사하게 “새 계좌 개설 → 급여·연금·보험금 등 입금처를 새 계좌로 변경”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부 절차(신규만 가능한지, 기존 계좌 전환이 되는지 등)는 시행 방식과 은행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미 압류된 계좌의 ‘해제’는 별도 절차일 수 있습니다(근거 범위 내 안내)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기존 압류가 무조건 해제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부 은행 상품 안내 문구에는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압류 상태에서 ‘취소’ 또는 ‘범위 조정’ 같은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문구가 포함된 페이지는 은행 안내(링크)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아래처럼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첫째, “생계비계좌(압류 걱정 완화 목적 계좌)”를 실제로 개설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 둘째, 급여·연금·보험금 등 입금처(지급기관/회사)에 수령계좌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셋째, 이미 압류된 계좌는 “해제/취소/범위변경”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경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아래 표처럼 질문을 정리해 은행에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표는 일반적인 정리 예시이며, 실제 답변은 은행/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생계비계좌 ‘1인 1개’ 개설 가능 여부 | 정책 안내상 1인 1개 취지이나, 실제 개설 방식은 은행 안내로 확정해야 합니다. |
| 월 250만 원 보호 적용 방식 | 근거에 “월 250만 원까지” 문구가 있으므로,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기존 압류계좌 해제/취소/범위변경 가능 여부 | 근거에는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 취소” 문구가 있어, 본인 사건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면, 근거로 확인되는 사실은 “2월 도입”, “전 국민”, “1인 1계좌”, “월 250만 원”이라는 큰 틀입니다. 반면 “기존 압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즉시 해제”는 근거만으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처 수령계좌 변경과 기존 압류 해제(또는 범위변경) 가능 여부를 각각 나눠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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