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앱에는 50만원 정도로 예상 급여를 등록해 뒀는데, 실제 입금액이 1만5천원 정도 적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처음 급여를 받는 시기에는 “세금이 떼인 걸까?”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은 ‘원천징수(세금)’일 수도 있고, 급여 산정 기준(시간·수당)이 예상과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1) 급여에서 ‘세금(원천징수)’이 빠질 수 있는 구조
급여는 보통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실지급액(입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공제액에 세금이 포함되면, 받는 돈이 예상보다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안내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본인이 ‘일용근로’로 처리되는 형태라면, 이런 방식의 계산/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 안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해 ‘매월 원천징수’ 같은 처리 방식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정리: 링크)
중요한 포인트는, “미성년자라서 무조건 세금을 안 뗀다”처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소득 구분으로 급여가 처리됐는지를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표(명세서)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처럼 항목이 찍혀 있으면 원천징수가 반영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데도 차이가 난다면, 세금 외 다른 이유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급여표에 ‘3.3%’가 보이면 체크할 점
알바인데도 급여표에서 ‘3.3%’라는 숫자를 본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흔히 언급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설명 자료도 공개돼 있습니다. 관련 설명: 링크
따라서 급여표에서 3.3%가 실제로 공제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계약/지급 방식이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소득 구분이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공제 항목 명칭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일하는 형태’처럼 보여도, 급여 처리 방식이 다르면 공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만5천원 차이’가 생겼을 때 확인하는 현실 체크리스트
세금이든 아니든, 가장 빠른 해결법은 “예상(앱) vs 실제(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앱은 보통 예상치 계산이라 실제 확정 근무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표에는 회사가 최종 확정한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처럼 ‘무엇이 빠졌는지’를 분해해서 보면 원인이 빨리 좁혀집니다.
| 구분 | 급여가 줄어 보이는 대표 원인 | 급여표에서 확인할 곳 |
|---|---|---|
| 세금(원천징수) | 지급 시 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음 | 공제란(소득세/지방소득세, 또는 3.3% 표기 등) |
| 근무시간 | 실제 인정 시간과 앱 예상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총 근무시간, 시급, 연장/야간 시간 |
| 수당/기타 | 수당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각종 수당 항목(지급란)과 기준 |
확인 순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급여표에서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이름을 그대로 적어둡니다. 둘째, 공제가 세금인지(원천징수)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총 근무시간과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넷째, 연장/야간 같은 추가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만약 급여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면, 담당자에게 “이번 달 급여 산정 내역(시간·지급·공제 항목)”을 요청해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상담 사례들을 보면 임금 지급/산정과 관련해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양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관련 키워드가 모인 상담 페이지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정리하면, 1만5천원 차이는 세금 공제일 수도 있고, 급여 산정 기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급여표에서 공제 항목(소득세/지방소득세 또는 3.3% 표기 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과 지급 항목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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