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된다’는 소식을 보고, 5인 미만(예: 4명 근무) 사업장 재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에 쌓인 퇴직금은 자동으로 퇴직연금으로 넘어가나요?”입니다. 아래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EVIDENCE) 문구 범위 안에서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근거에서 확인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스니펫)에는,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립 의무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 구분(스니펫에 기재) | 적용 시점(스니펫에 기재) |
|---|---|
| 상시 100인 이상 | 2027년 |
| 상시 5인 이상 | 2028년 |
| 상시 5인 미만 | 2030년 |
또한 언론 보도(2025. 6. 23.)에서도 “모든 사업장 연금 의무화”와 함께,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마지막으로 5인 미만)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참고: 중앙일보 기사)
정리(팩트/근거): 근거 문구만 놓고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화 확대’의 흐름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30년”이 단계 일정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주의(추정/일반론): 다만 이것이 질문 시점에 “이미 확정된 시행”인지, 또는 “법안·정책 추진 단계”인지 여부는 EVIDENCE 문구만으로 확정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점은 공식 고시/시행령/행정해석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회사가 ‘당장 무조건 가입’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는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위 법안 설명 스니펫에 따르면, 5인 미만은 단계 적용의 마지막(2030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5인 미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은 읽히지만, 근거 문구만으로 “지금 당장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긴 조심스럽습니다.
- 확인되는 것: 단계적 확대(2027/2028/2030) 언급
- 근거만으로 단정 어려운 것: 질문 시점에 즉시 의무 전환인지, 유예/예외가 있는지, 세부 시행 방식
3) ‘기존 퇴직금’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들어가는지: 근거상 자동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프레젠테이션)에는 “노사합의에 의거 퇴직금제도 전환. 선택(임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료: MOEL PowerPoint)
이 문구 범위에서 해석하면, ‘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을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보기보다는, 노사합의에 따른 전환(선택/임의) 형태로 안내된 바가 있어 자동 전환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 자료(퇴직연금제) 스니펫에는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를 보는…”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보입니다. (자료: MOEL 퇴직연금제 자료)
시사점(일반론): 회사별로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예: 누진제 운영 여부 등)과 전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전환 시에는 유불리 검토가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근속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그대로 퇴직금으로 남는지, 전환 시 정산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 규정은 EVIDENCE 스니펫만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전환을 진행한다면 회사 공지와 노사협의 내용,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근거 자료에서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 확대 방향과(2027/2028/2030 언급) 5인 미만 포함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무조건 가입’ 및 ‘기존 퇴직금의 자동 전환’은 근거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사합의에 따른 전환(선택/임의) 안내가 존재합니다. 회사가 전환을 준비 중이라면, 시행 시점·전환 방식·기존 근속분 처리에 대해 내부 공지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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