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계약금 10%를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주공고(이주 안내)가 7~11월쯤이라고 들으면, 그 시점에 맞춰 계약금도 움직일 것 같아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기한은 ‘이주공고가 언제냐’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금 10% 납부기한: 결국 ‘문서에 적힌 일정’이 기준
계약금 10%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는, 내가 서명하는 매매계약서(특약 포함)와 사업주체/조합이 제시한 공고·안내문에 적힌 납부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공고문에서는 분양대금 납부의 큰 틀(계약금→중도금→잔금)을 먼저 안내하고, 상세 일정은 별도 표나 유의사항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또, 계약서 문구에 따라 지급 시점이 조건부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 소개 자료에서는 용역계약서에 잔금(10%) 지급시기가 “사업승인 후”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단계’와 지급을 연동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질문의 답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만 확정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에서 문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되는 ‘납부 순서’와 잔금 마감 시점
공고문에 적힌 문구를 보면, 납부 순서와 잔금 마감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구 확인: 링크)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최소 2가지입니다.
- 분양/공급 형태의 문서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 흐름이 공식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 이전에 완납해야 한다는 마감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공고문 문구는 잔금 마감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지만, 계약금 10%의 “정확한 납부기한(예: 계약일 당일/며칠 이내/지정일)”은 단지 이 문구만으로는 개인별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해당되는 공고·안내문’ 또는 ‘내 계약서’의 일정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리모델링 거래에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계약금/환불/요건 문구)
리모델링사업 아파트는 조합·사업주체·진행 단계에 따라 안내 문서가 다양합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인 대상 | 문서에서 볼 포인트 |
|---|---|
| 매매계약서(특약 포함) | 계약금 10% 지급일/지급기한(날짜), 미지급 시 조치, 사업 일정(이주공고·사업승인 등)과 연동 문구 |
| 입주자모집공고/안내문 |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순서, 잔금 완납 시점(예: 입주/열쇠 수령 전), 납부 일정표 |
| 유의사항(환불/이자 등) | 계약금에 대한 별도 이자 지급 여부, 환불 가능 시점 안내 문구 |
공고문에는 계약금 관련 유의사항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모집공고 문서에는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 환불도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보입니다. (문구 확인: 링크)
또 다른 자료에서는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납부”처럼, 계약금 납부 시점이 특정 요건 문구로 언급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문구 확인: 링크) 개인 상황에 따라 이런 문구가 중요해질 수 있으니, 계약금 지급일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의 핵심은 “7~11월 이주공고”가 아니라 “내 거래 문서에 계약금 10% 납부기한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입니다. 공고문에는 납부 순서와 잔금 마감(입주 전 완납) 같은 큰 기준이 제시될 수 있고, 계약서에는 ‘사업승인 후 지급’처럼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특약·공고문 일정표를 대조해 납부기한을 날짜로 확정해 두면, 이후 일정이 흔들려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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