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처음 하면 “100주를 청약했는데 실제로는 몇 주를 받나요?”가 가장 궁금합니다. 청약 화면에서 숫자를 입력하면 마치 그만큼 주식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청약은 ‘신청’이고 배정은 ‘결과’입니다. 실제 배정 수량은 청약이 끝난 뒤 경쟁률과 배정방식에 따라 확정됩니다.
1) 100주 청약은 ‘신청 수량’이고, 배정은 따로 결정됩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100주를 넣었다는 것은 100주를 “사고 싶다”고 신청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청자가 신청한 만큼 다 받게 되면, 수요가 몰리는 공모에서는 배정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정은 여러 규칙(균등·비례 등)에 따라 나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주 청약을 했더라도 최종 배정은 0주일 수도, 1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균등 배정 구간에서는 ‘물량 대비 신청자 수’가 핵심이라, 개인이 100주를 적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균등 배정이 왜 “0주도 가능”하다고 말할까?
균등 배정은 최소 청약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 기회를 폭넓게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1주씩 나눠줄 물량이 모자라서, 추첨처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최소 청약 기준의 균등 배정 주식 수가 신한투자증권은 0.064주 수준이며, 이 경우 “100명 중 5~6명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즉, 균등 배정만 놓고 보면 ‘청약했지만 0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실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문구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0.064주)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의미로 소개된 사례이므로, 개별 청약 건의 최종 배정 수량은 청약 결과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쟁률은 어디서 보고, 왜 최종과 다를 수 있을까?
청약 기간 중에 증권사 화면에서 경쟁률이 표시되지만, 그 숫자가 최종 경쟁률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안내에는 “본 경쟁률은 당사 경쟁률”이며, 배정방식 변경 또는 청약결과에 따라 실제 경쟁률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당사경쟁률 산식이 “청약주식수/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청약 진행 중에는 숫자가 계속 변할 수 있고, 마감 직후에도 정산 과정에서 최종 값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을 봤더니 이 정도니까 몇 주 받겠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종 배정 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실무적으로 많이 묻는 부분이 ‘소수점 주식’처럼 보이는 단수 처리입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배정 후 발생한 잔여 청약주식수와 관련해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일반투자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구분 | 투자자가 하는 행동 |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
| 청약 | 예: 100주를 신청 | 신청은 ‘희망 수량’이라 배정 확정이 아님 |
| 경쟁률 | 청약 중 경쟁률을 확인 | 증권사 안내상 ‘당사 경쟁률’이고 최종과 달라질 수 있음 |
| 배정 | 마감 후 배정 결과 확인 | 신청자 수, 배정 물량, 단수주 처리(추첨 재배정 안내 등)로 결과가 갈릴 수 있음 |
참고로, 케이뱅크 공모주 청약 관련 콘텐츠에서는 청약 가능 증권사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언급된 자료도 있습니다(문구 범위 내 참고). 관심이 있다면 링크에서 해당 스니펫 맥락을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100주 청약은 “100주 신청”일 뿐이고, 실제 배정 주식 수는 청약 마감 후 결과로 확정됩니다. 균등 배정은 신청자가 몰리면 0주도 가능하다는 사례 설명이 기사에 등장할 정도로, 체감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청약 중 경쟁률은 참고하되, 최종 배정 공지에서 내 배정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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