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압류방지) 통장을 만들면 “월 250만원까지 보호”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가 250만원 들어오는 경우, 남은 돈을 다 인출해도 되는지 궁금해지죠.
아래 내용은 제공된 근거자료에 있는 문구를 중심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일반론’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1) ‘월 250만원 보호’가 의미하는 것(근거로 확인되는 범위)
근거자료(법무부 파일)에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가 “내년 2월 도입”되며, 압류금지 한도가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조정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인출 한도’라기보다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한도’로 안내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근거 링크: 법무부 자료(압류금지 생계비계좌·월 250만원)
또한 은행 상품 설명에서도 ‘보호금액’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국민연금 安心통장’ 안내에는 “(2026.02.01 현재) 최저생계비 2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호금액이라 함”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관련 근거 링크: 신한은행 국민연금 安心통장 상품안내
[정리(팩트)]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는 ‘250만원’은 “보호금액/압류금지 한도”로 제시됩니다.
[주의] 이 문구만으로 “매달 250만원까지만 입금 가능” 또는 “250만원 넘으면 인출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거에 그런 제한 문구가 직접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 잔액을 남겨두는 것, 인출하는 것: 근거로 확인되는 포인트
질문에서 핵심은 “급여 250만원이 들어오면, 남은 금액을 전액 인출해도 되나요?”입니다.
여기서 ‘인출 가능/불가’는 보통 통장 기능(자유입출금 여부)과 연결되지만, 제공된 근거에는 ‘인출을 제한한다’는 직접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안내에 의미 있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연금 安心통장’ 상품안내에는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 해당 안내 문구 범위에서는 “잔액 자체는 제한 없이 유지 가능”하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팩트)]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 가능” 문구는 근거로 확인됩니다(신한은행 안내).
[추정/일반론] 따라서 ‘잔액을 많이 남겨두면 인출이 막힌다’기보다는, (계좌가 정상 개설·운영되는 한) 잔액 보유 자체는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은행/상품별 약관과 실제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할 점은 ‘보호한도 적용 방식’입니다.
신한은행 안내에는 “보호금액 변경 시 입금건당 금액한도도 변경됨”이라는 문구가 함께 제시되어, 입금 ‘건당’ 한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리(팩트)] ‘입금건당 금액한도’라는 개념이 언급됩니다(신한은행 안내).
[추정/일반론] 이 때문에 급여가 들어오는 방식(한 번에 250만원 vs 여러 건 분할 입금)과, 해당 계좌에서 ‘보호로 인정되는 입금 처리’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상품/기관에 따라 대상이 다른 ‘압류방지 통장’도 있다(확인 포인트)
제공된 근거에는 다양한 ‘압류방지/지킴이/안심’ 성격의 통장 예시가 나옵니다.
KB국민은행 ‘행복지킴 압류방지 안심통장’ 안내에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특정 급여/연금성 급부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링크: KB 행복지킴 압류방지 안심통장 안내
우리은행 상품 안내에는 “주택연금 월지급금(건별 250만원까지)의 압류 방지 통장”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즉 어떤 상품은 ‘급여’ 중심, 어떤 상품은 ‘연금/특정 급여’ 중심, 또 어떤 상품은 ‘주택연금 월지급금(건별 250만원)’처럼 지급 성격에 맞춰 설명이 달라집니다.
관련 근거 링크: 우리은행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건별 250만원) 안내
아래 표는 ‘근거로 확인되는 표현’을 기준으로, 질문자가 확인하면 좋은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근거에서 보이는 단서 |
|---|---|---|
| 보호한도 기준(월/건별) | ‘250만원’이 월 기준인지, 건별 한도인지에 따라 입금/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우리은행: “건별 250만원”, 신한: “입금건당 금액한도” |
| 계좌 유형(급여/연금/급부 등) | 어떤 돈이 ‘보호 대상 입금’으로 처리되는지 달라질 수 있음 | KB 안내에 각종 급여/연금 항목 나열 |
| 1인 1계좌 여부 | 중복 개설 제한이 있으면 운영 전략이 달라짐 | 법무부 자료: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 |
| 잔액 유지 제한 여부 | ‘남은 돈을 모아둘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 | 신한 안내: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 가능” |
[결론적으로(근거 기반)] 제공된 자료만 놓고 보면, ‘250만원’은 인출한도라기보다 보호(압류금지) 한도로 안내되고, 적어도 신한 안내 문구에서는 잔액 유지에 금액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실무 조언] 다만 “남은 금액을 전액 인출해도 되나요?”는 ‘가능/불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쓰는 계좌가 어떤 유형(급여/연금/주택연금 등)인지와 ‘한도 적용(월/건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은행 상품설명서/고객센터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월 250만원은 자료상 ‘보호 한도’로 제시되어 있고, 잔액은 제한 없이 유지 가능하다는 안내 사례도 있습니다.
인출 자체를 금지한다는 근거 문구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 계좌의 한도 적용 방식(월/건별)과 계좌 유형을 확인하면, “남은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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