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막걸리) 단속’은 겉으로는 위생·치안·세금 같은 행정 문제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부 글에서는 이것이 재일조선인 여성의 생존 기반을 겨냥한 통제였고, 동시에 여성들의 ‘생활 속 저항’으로도 읽힌다고 말합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알려면, (1) 지금 확인 가능한 근거와 (2) 가능한 해석 틀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1) 이번 근거(EVIDENCE)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먼저 한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제공된 EVIDENCE 3건(제목/스니펫/URL)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여성이 탁주를 빚었다”, “국가가 이를 표적으로 단속했다” 같은 구체 사실을 직접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탁주 단속’ 자체의 구체 사례(어느 도시, 어떤 법령, 누구의 발언, 단속 규모)는 근거 밖 정보가 됩니다.
다만 EVIDENCE가 시사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링크(제주여성사Ⅱ)는 스니펫에서 “일제강점기 제주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정리한 자료라고 소개됩니다.
이는 역사 서술에서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되기 쉽다는 문제의식을 ‘여성사’ 형태로 복원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표현은 가능성 수준).
링크(부평의 산업과 사회)는 일제강점기 산업·시설의 역사를 “처음으로 밝혀내” 한 권으로 편성했다는 취지로 소개됩니다.
이런 종류의 지역사/사회사 자료는, ‘국가 권력-제도-일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할 토대를 제공합니다(일반론).
링크(광주시지 7 희로애락! 삶의 한마당)는 제목과 스니펫 구성상 ‘삶의 이야기/생활’에 가까운 서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정 불가).
정리하면, 이번 근거는 “탁주 단속의 사실관계”를 직접 제공하진 않지만, 여성사·생활사적 관점이 왜 필요한지(무엇이 기록에서 빠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맥락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번 EVIDENCE로 가능한 말 |
|---|---|
| 팩트(근거 범위) | 일제강점기 여성의 다양한 삶을 정리한 자료(제주여성사Ⅱ)가 존재한다는 소개가 있다. |
| 추정/일반론 | 불법 주조 단속은 위생·세금 논리뿐 아니라 가정 내 생산을 규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 이번 근거로는 확인 불가 | ‘재일조선인 여성’이 ‘탁주 단속’에서 어떻게 표적화되었는지의 구체 사례/수치/발언 |
2) 그럼에도 ‘여성·식민지·가부장제 권력’으로 연결되는 이유(해석 틀)
이제부터는 특정 사건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자주 쓰이는 분석 틀을 설명합니다.
첫째, 단속은 흔히 ‘공적 영역의 법 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공간(가정)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만약 탁주 생산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업/생계”였다면, 단속은 가정경제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개입이 됩니다.
둘째, 가내 생산·돌봄·부업은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배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론).
그래서 같은 정책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세금 정책’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 기반의 붕괴’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식민지 권력은 자원을 동원하고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허가/등록/단속’ 같은 행정기술을 확장하는 경향이 알려져 있습니다(일반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공식 통계·공적 기록에서 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와 갈등이 과소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탁주 단속을 여성 탄압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단속의 효과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3) ‘생활 속 저항’으로 해석할 때의 학술적 조건
여성들의 행동을 ‘저항’으로 부르는 데에는 학술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속 이후에도 다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서 모두 저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될 때, ‘생활 속 저항’ 해석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일반론).
- 단속 기록(경찰·세무·재판)에서 반복적인 단속과 재개가 확인되는가
- 행위자(여성)의 진술·구술에서 ‘부당함’ 인식이나 회피 전략이 드러나는가
- 공적 노동/운동 서사에 포착되지 않는 생계 네트워크(이웃, 공동체)의 흔적이 있는가
여성사 자료를 발굴·정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링크(제주여성사Ⅱ)처럼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묶어내는 작업은, 누락된 경험을 역사로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근거에서는 ‘탁주’까지는 확인 불가).
또 링크처럼 지역의 산업·사회사를 재구성하는 자료는, 제도(국가/군수/행정)와 생활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에서 말한 관점은 “남성 중심의 거대서사에서 빠진 여성의 생존 경험을 역사화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탁주 단속’이라는 구체 명제는, 이번 EVIDENCE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 추가 사료/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접근은, (1) 해석 틀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2) 구체 사례는 1차 자료로 검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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