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의 미환급금 규모가 최근 2년 새 1.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대다수가 제도 인지도가 낮고 디지털 신청에 취약한 70대 이상 독거노인과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와 건보공단이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는 '직권 지급 및 찾아가는 행정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1. 2년 새 1.8배 폭증한 미환급금… 3년 소멸시효에 잠자는 수백억 원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심각한 미환급 사태에 직면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통계 분석에 따르면, 대상자로 결정되고도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미환급금 규모가 최근 2년 사이에 약 1.8배나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영구히 소멸되고 국고 및 건보재정으로 귀속된다. 한 해 평균 수만 명의 서민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당한 의료비 환급 권리를 제도 무지와 행정 절차의 벽에 부딪혀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2. 미환급자의 60%가 70대 이상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된 역설
더욱 뼈아픈 문제는 이러한 미환급 사각지대가 가장 가난하고 병약한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환급자 현황을 연령대와 소득 분위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찾아가지 않은 인원의 6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전체 미환급액의 절반 이상이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쏠려 있었다.
정작 수백만 원의 의료비 환급이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극빈층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단이 매년 8월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는 안내문이 노후 단독주택이나 쪽방촌의 주소 불일치, 반송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더라도 시력 저하와 치매 등 인지 장애로 안내문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구분 항목 | 현행 신청주의 환급 체계 | 도입 요구되는 직권·자동 환급 체계 | 취약계층 및 국민 실질 수혜 |
|---|---|---|---|
| 지급 방식 | 안내문 수령 후 본인이 직접 계좌 신청 | 기존 건보 등록 계좌로 공단이 직권 자동 입금 | 신청 누락으로 인한 권리 소멸 원천 차단 |
| 고지 및 안내 | 우편물 위주 발송으로 분실·반송 빈발 | 모바일 알림톡 + 복지공무원 방문 안내 | 독거 어르신 정보 접근성 100% 보장 |
| 소멸시효 관리 | 3년 경과 시 건보재정 국고로 영구 귀속 | 소멸 6개월 전 지자체 합동 집중 발굴 기간 | 잠자는 환급금 수백억 원 전액 국민 품으로 |
| 행정 부담 | 공인인증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 장벽 | 원클릭 확인 및 전화 본인인증 간소화 |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류 없는 무결점 환급 |
3.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 디지털 인증 장벽과 건보료 체납의 공포
행정 편의주의적인 '신청주의'와 급격한 디지털 전환도 취약계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보공단이 비대면 신청을 장려하며 모바일 앱과 공동인증서 기반 절차를 확대했지만,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거대한 '디지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하면 밀린 보험료로 전액 압류되거나 상계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아예 환급금 조회를 기피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한해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을 유연하게 분할 상계하고 잔여 환급금을 즉시 현금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4. 계좌 자동 입금 '직권 환급' 전환과 지자체 현장 발굴 행정 시급
이러한 복지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복지 전문가들과 국회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기존 계좌 정보를 활용해 본인의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주는 '직권 지급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사자가 최초 건보 가입이나 이전 환급 시 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상한액 초과분이 산정되는 즉시 자동으로 입금하고 사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선진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이·통장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을 도와주는 밀착 복지 행정이 요구된다. 한편 본인의 미환급금 존재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한 통으로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을 거쳐 즉시 조회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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